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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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21세기를 이끌 특수 화학 회사입니다.

G(지배구조)

한진케미칼㈜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지향한다.

  • 1.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관행을 준수한다.
  • 2.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 3. 윤리경영을 기업문화화하고, 협력회사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 4. 본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한진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철형
제 1장 고객에 대한 약속
1. 고객 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을 영업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3. 고객 보호
1)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 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
1. 이익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권리 보장
1)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2)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3장 임직원에 대한 약속
1. 임직원 존중
1)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제공한다.
4)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공정한 대우
1) 성별, 학력,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승진 등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 촉진
1)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장려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전한 제안을 촉진한다.
2)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임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인재의 육성
1)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2)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 4장 임직원의 약속
4.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1)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금한다.
3)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 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임직원 상호 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들 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생일, 전배, 경조사 등) 내에서 가벼운 선물수수는 예외로 한다.
5)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시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 재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회사 재산의 개인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시간 및 회사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비공개정보의 이용
-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3) 보안 유지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자료 등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6. 안전 및 위험예방
1)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한다.
3)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5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1. 자유경쟁의 추구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법규의 준수
1) 전 세계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공정하게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협력회사와의 상생
1) 평등한 참여 기회 :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2)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3) 상호발전의 추구 :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은 2022년 1월 3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세부 실천 시스템)
윤리강령에서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실천 시스템인 “윤리강령 세부 시행 규칙”, “실천지침”, “비윤리·불법행위의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에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인사평가 반영,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포상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세부 시행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절차에 의거 징계토록 한다.
제4조 (상담, 자문 및 신고)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세부 시행 규칙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하면 윤리경영 전담조직과 상담하거나 자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세부 시행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6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세부 시행 규칙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 공장내 게시판 관리
  • 사내 게시판 및 무재해 기록판
  • 노사위원회 회의
  • 옥외소화전 전개